[조정근 변호사]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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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10일 동안 사용하겠다는 근로자가 있었고 이에 대해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근로자는 회사의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수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지만 계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무단결근 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7일 이상 무단결근 시에는 징계해고 될 수 있다고 명시)을 근거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감 사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정이 되고,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정당한 징계해고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지만,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 기간 동안 결근하였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전제하에,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있으며, “7일 이상 결근 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은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양정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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