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거래처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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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의 팀장급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10회 이상의 골프접대 등 받았고 이를 주도하였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골프수수는 대가성이 없고, 소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팀장급의 지위에 있으며,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는 10회 이상 받았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에서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 징계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징계권자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해진다는 대법원에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팀장급의 관리자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접대를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이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로 보이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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