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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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사 상사와의 출장 중에 술을 마신 후, 자신의 방에서 자고 가라는 등의 성희롱을 당하였으며, 이후에도 다수 반복적으로 수차례 성희롱적 언동을 한 상사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경우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정당성 및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희롱이 징계해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성적 언동이라 함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가해자의 성적 의도나 동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문의하신 사안에서 출장 중에 상사가 여성근로자에게 내 방에서 자고 가라는 등의 언동이 있었다면 이는 언어적 행위로써 성적인 언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가정 하에,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징계양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은 부하직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성희롱의 행위가 다수 반복적으로, 수차례 발생되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로서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상사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거쳤다는 전제하에 양정 역시 적정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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