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단체카톡방에 임원에 대한 비방글을 쓴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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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얼마 전 회사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체카톡방에 회사 임원에 대한 욕설 등 이 담긴 글을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영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저를 징계해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경영진에 대한 단체대화방에서의 욕설 등 비방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등을 부여한 점에서도 역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살펴 정당한 징계권 행사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근로자가 한 차례 경영진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것이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경영진들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에서 비추어 보아 징계사유로서는 인정되지만, 징계해고까지는 양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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