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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어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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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81회   작성일Date 24-01-17 10:43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추행이 쉽사리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은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매일 이용한다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의도지 않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것이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갈길을 간 것인데 

    성추행 한 것으로 몰렸다면 

    그 때 느끼는 억울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하였을 때 

    자신이 부당한 의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초기부터 


    1)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일관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결백하니까 알아서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한 의혹을 받는 경우 피신고자는 

    접촉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추행의 의도를 부인하여 억울한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의 경우도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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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종류의 사건일수록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바꾸었다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합니다. 



    #강제추행 #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하게신고당했을때 #강제추행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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