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협의이혼숙려기간중배우자의외도를 발견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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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서, 매일 반복되는 문제로 인하여서 지친 나머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실제로 법원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혼의사가 진정한, 혹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불변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헤어질 것이 아니라면 이혼이라는 말을 입밖에 꺼내지도 말아야겠지만, 삶이 그렇게 정답대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이혼하자고 했지만, 그래서 신청서까지 썼지만,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 이혼을 하는게 맞을까 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협의이혼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혼신고제출 및 확인기일 출석은 모두 당사자가 직접해야하고, 대리인이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법에서 충동적으로 이혼하고 이혼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숙려기간 중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협의이혼 신청서는 제출하엿으나 이혼을 망설이던 당사자가 숙려기간 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고
상대방의 외도로인해 혼인이 파탄된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자료를 구한 적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협의이혼신청서가 작성이 이미 되었으므로 이미 혼인이 종결된 이후의 사정이기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것이아니고 자신은 위자료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협의이혼하려고 하여 협의이혼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판례의 태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이라는것은 이혼을 정말 할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기간이지 이미 이혼이 된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짧다면 짧은 숙려기간동안 교제한 사람이 있다면 혼인관계중에 이미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연관계를 숨기고 이혼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법정에서 저는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에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되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판례 역시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반영된 것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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