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미국에서의 이혼, 한국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저는 재미교포와 결혼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몇 년간의 결혼생활 이후에 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미국에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이혼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의 국내에서의 효력
우리법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도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있으면 기판력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217조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승인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나. 외국판결에 기한 집행
위 조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판결에 기해 집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6조) 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해서는 집행판결이 면제됩니다.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참조)
다만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혼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의 신고 및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의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①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②판결 확정증명서,
③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영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신고가 제출되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조건의 구비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이혼 신고에 있어서 집행판결의 요부에 대한 판례 (2011르689)
1) 사안의 개요
갑이 배우자 을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자녀 병 등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갑에게 부여하고,
을은 갑에게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을(원고)는 갑(피고)에게 미국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이혼신고에 대한 집행판결요부
미국법원이 선고한 이혼,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판결은
별도의 집행판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효력을 가지며,
실제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그 집행이 종료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 2011르696 판결 참조)
마.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한 집행판결의 필요성
이혼신고는 별도의 집행판결없이 미국법원의 확정판결만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으나,
양육비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한국에서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관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요건이 구비되는가의 여부인데,
법원이 해당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면 집행판결을 내릴 것이며
이후 일단 집행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조언]
외국에서 이혼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 혹은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데에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한국에서 집행하여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집행판결이 필요한 것이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황소영 변호사] 이혼 - 졸혼에 관하여 24.01.17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민사일반 - 나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경우 구제방법? 추완항소!! 24.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