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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민사일반 - 나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경우 구제방법? 추완항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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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5회   작성일Date 24-01-17 10:29

    본문



    종종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나 


    더 나아가서 소송이 모두 끝나 선고까지 내려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고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집행이 시작되어 비로소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는거지요. 



    이런경우에라도 구제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추완항소 라고 합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법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되고, 

    판결문도 공시송달 되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 추완항소의 기산점은,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실제로 안 날"로 추산되고, 

    이는 법원을 통해 소송서류를 열람한 날짜, 

    혹은 강제집행이 시작되었음을 알게된 날짜등을 기준으로 하여 2주(해외 거주시는 30일)로 카운팅됩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추완항소 제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광주고등법원 2010나545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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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말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송 진행경과를 챙겨보지 못한것은 본인의 잘못이고, 이를 구제해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요.



    이런경우에 해당하는것이 아니어서 

    공시송달절차등에 의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것에 해당된다면 추완항소제도를 활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추완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절차가 개시된 것이므로 이후에는 #강제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집행을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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