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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피상속인 재산 조회하기(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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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1회   작성일Date 24-01-17 10:26

    본문


    1. 상속의 요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2.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때 망자의 별도의 유언이 있지 않다면 동순위 상속인들은 같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지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먼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주식을 알 수 있고 금융권 채무, 조세채무, 과태료 미납 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음 내역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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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이 때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이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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