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사망보험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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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이슈가 노출됩니다.
1.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수령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상속포기(혹은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는걸까? 하는 이슈인데요. 상속포기(혹은 한정승인)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단순승인의 의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해할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일단 망인의 사망에 따라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29463판결문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망인,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해야겠지요.
결국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서 한정승인의 효과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2. 상속포기이후 망인의 일반채권자는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3. 사망보험금과 세금문제
그런데 이처럼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세금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사망보험금이 민법상으로는 고유재산이지만<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증세법 제 8조
위 조문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계약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것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상속인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불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여전히 가능하겠지요?
4.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한도내에서 망인의 국세채무는 승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민법상으로 고유재산이지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상속포기 여하와 상관없이 그 한도내에서 망인의 국세채무를 승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상속포기 등의 효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일체 승계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승계된다는 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효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지요.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국세채무는 논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증세법 8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24조 1항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이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뜻은 (한정승인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의 국세채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만을 가지겠지요),
우리 판례에서도
사망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은 국세 및 관련 비용을 해당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된다
고 보고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돈이 있다면 국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2항은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국세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국세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상속포기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망인에게 부과된 국세채무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여전히 승계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마지막 팁을 드립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서 상속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내역을 통지하여 혹시라도 승계되는 조세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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