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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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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7회   작성일Date 24-01-17 10:01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먼저 닥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상속입니다. 그리고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더 많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며 변호사의 상담을 구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다음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상속인은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부채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을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19조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을 거부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의 효과로 해당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지위에서 탈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모두 상속포기 하는 경우 그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다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망인의 부모, 조부모),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등으로 상속채무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바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자식이나 형제 혹은 친척들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중 최소한 1인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을 취하여 채무의 승계를 확정적으로 종결시킵니다. 


    이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이때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이후 법원은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를 안분하여 변제 및 배당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본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되는 경우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가 어릴 적 이혼한 경우 사망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때에는 사망사실을 알았을 때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채무가 재산보다 큰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에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단순승인 의제 


    한편 고인의 사망 이후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하였는데 몰랐던 재산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망인의 재산의 일부를 소비하였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망인의 재산을 일부 소비하고 처분하였다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한정승인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망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라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심판경정신청'을 통해서 망인의 적극재산 목록을 수정해야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추가로 재산목록으로 심판경정 결정을 받게 되면 신문공고 등을 거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을 의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채권자들이 이에 단순승인된 것이라고 하면서 채권회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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