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권행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참석하여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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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상가건물에 관리단회장을 뽑는다면서 관리단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관리단회장은 임차인의 의사를 잘 반영해주는 사람이 뽑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의결권 한표를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의결권을 지인에게 위임하여 주었고, 지인이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는데, 관리단에서 임차인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결권행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리단의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관리단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즉,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주로 임차인)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규정에는 위와 같은 참석을 '직접참석'에 한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결권위임을 통한 '간접참석'도 위와 같은 참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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