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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유자는 임차인에 제한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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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92회   작성일Date 19-05-29 10:1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 관리단 회장을 선출하는 관리단총회가 있었는데요, 점포가 제 명의가 아닌 제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론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단총회에 제가 나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에서는 제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결권행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는 저의 의결권을 막은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에 대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위와 같은 관리단의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인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임차인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임차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배우자, 기타 가족도 위 점유하는 자로 보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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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81(서초동, 웅진타워 16)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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