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인의 임기규정은 강행규정임(2년 제한)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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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OO오피스텔 관리단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이 되었는데, 총회소집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단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종전 관리단회장 선임을 추인하는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관리단 회장 임기를 4년으로 하여 추인받을 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위 규정과 같이,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는 관리인의 장기집권을 막고자하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 즉 위반시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아래 사진 참조).
다만, 위 규정에 의할지라도 2년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4년의 임기로 결의하였더라도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일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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