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비 시효가 3년이라는 근거는?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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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무려 7년전 체납관리비라면서 관리비지급 청구를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의 이러한 관리비청구는 부당한 것인지요? 만약 청구기간 3년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대법원 2007. 2. 22. 2005다65821 용역비]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리비채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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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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