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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상가재건축결의 이후 득한 건축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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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28회   작성일Date 19-05-29 10:0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재건축위원회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지난 해 재건축결의를 하고 관할관청에 건축허가를 득한 뒤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반대한 구분소유자들이 민사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위와 같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러한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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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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