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오랜기간 동안 집합건물 관리인직무를 한 무권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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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오랜기간동안 관리단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리단 회장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적법하게 뽑힌 것이 아니라 당시 시행사가 임의로 관리단회장이라고 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리단 회장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맡아온게 무려 7년이나 흘렀는데 이러한 자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에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기간에 상관없이 보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 본안절차와 달리, 가처분절차는 피보전권리, 즉 주장의 이유가 있는 것일뿐 아니라, 시급히 가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 합니다)이 있는지 여부도 법원이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재판에서는 설사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급히 가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필요성, 즉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단지 기간이 오래 흘렀다고 하여 관리인이 아닌자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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