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승소사례) 도시정비법 상 벌금형 선고의 의미 - 부종식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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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저는 일부조합원의 고소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조합원들이 저를 도정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들어 조합장직무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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