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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훈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억울한 상황이라면, 횡령변호사 전화 상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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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6회   작성일Date 24-01-16 17:18

    본문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

    당황하고 계시나요?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고자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경찰서에 가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집안에 보관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의 위기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운 후 직장 업무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집에 잠시 보관하였는데, CCTV를 통한 경찰의 추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선의의 행동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으로

    이어졌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소유, 처분 등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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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뜻과

    점유이탈물의 의미



    형법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한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습득한 금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마음대로 소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절도죄’가 인정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를 이탈함으로써,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바다나 강 또는 하천의 표류물, 땅속에 묻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매장물 등도 점유이탈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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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그 속성이 비슷하여 혼동을 주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 잃어버린 ‘점유이탈물’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써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즉, 절도죄는 재물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재물은 흔히 말하는 돈이나 금품, 지갑, 반지, 시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실한 물건이라 해도 그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주체가 있는 곳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장실, 세탁실, 식당, 호텔 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줍는 행위는 모두 절도죄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물건이 있었던 장소의 관리인이 그 물건들을 점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분실물을 주웠는데, 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가 진행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한 상황 해결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하며, 특히 물건이 주인의 찾아 줄여 했다는 점에서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위기나 절도죄로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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