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코인리딩사기 대응방안 찾고 있다면, 금융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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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서 재테크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 화폐, 펀드 등 어떤 한국이든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투자 고수나 준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고수들이 소위 리딩방, 관리방 등의 주식리딩방이나 코인리딩방, 경매스터디모임 등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각 분야의 이슈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식리딩· 코인리딩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인리딩사기 관련 사례 소개
관련 사안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중 한 분께서는 나름 주식에 일가견이 있어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무료 주식리딩방으로 모객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수강생들에게 각종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와 시세 조정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협박 수준으로 형사고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던 상황이 되자 급히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정보제공 서비스료를 받은 것이고, 특정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라고 강력하게 추천한 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경우처럼 함부로 유료 주식리딩방이나 코인리딩방, 부동산스터디모임 등을 운영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사기 등의 각종 혐의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료 주식리딩방, 코인리딩방, 스터디모임을 운영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비단 무허가 투자 회사에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의 경우처럼 유료리딩방을 운영하며 멤버들에게 투자자문을 해주거나 투자를 일임 받아 운영했을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따르면 상대방이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위탁, 수탁 등을 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됩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리딩방의 멤버들에게 특정 코인 매도·매수 전략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했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사기죄
만약 자신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재테크 고수나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을 믿고 투자하도록 해서 금전을 편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휩쓸린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등록 상태에서 리딩방이나 스터디 모임을 운영했다면 코인리딩사기죄와같은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거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분석이나 시장 분석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매수를 권유했다면 시세조종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의도치 않게 코인리딩사기, 주식리딩 관련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법적 처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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