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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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금품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현물 또는 시설의 제공 등 이익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한 특정 금품에 대하여 임금성을 부정하다가 인정하기도 하는 등 사안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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