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임금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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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접 지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 와 B 가 절친이어서 사용자가 B의 말을 듣고 A가 아닌 B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A는 다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 비하여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 근로자가 김치공장에서 일하였는데 사용자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화가 아닌 김치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수완이 좋아 이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문제 없겠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4.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임금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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