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8회   작성일Date 24-01-16 15:26

    본문



    763c4a74973391e7be581935dc2107a9_1705386351_3904.png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한달 후 300만원만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3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나 계약 내용 입증에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763c4a74973391e7be581935dc2107a9_1705386366_9644.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