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내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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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내용 중 저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만약 무효인 부분이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들의 동의에 의한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포기 약정인데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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