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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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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5회   작성일Date 24-01-16 15: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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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회사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용자라는 이유로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 당당자는 사업주롭주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업무상 명령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이 넓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로서의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부터 진정 등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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