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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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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2회   작성일Date 24-01-16 15:01

    본문



    Q. 저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이사였을 뿐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가 이사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해야 하는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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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의 경우 외형상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책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자는지는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도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있기때문입니다. 근로사성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안에 대하여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노동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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