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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자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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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5회   작성일Date 24-01-16 15:03

    본문



    Q. 저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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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많은 분들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업주와 동일한 입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익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노동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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