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해고가 무효인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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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은 어느정도인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는 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이 얼마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청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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