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방송제작 PD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5회   작성일Date 24-01-16 14:51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방송제작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방송제작 PD가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만을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만한 성격이 아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고, 추가로 이윤 발생이나 손실 위험도 없었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체로 결방 시에도 고정급여를 받았고, 6년 중 3주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4. 10. 2011두19390).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763c4a74973391e7be581935dc2107a9_1705384282_067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