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보육수당을 여성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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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에는 취업규칙에 보육수당 규정이 있는데 여성에게만 지급하고, 남성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여성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남성에게는 비록 취학 전 아동이 있다 하더라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별만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보육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 보조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 차별을 금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여성고용과-46, 2008.03).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서 여성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남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 등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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