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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여성채용할당제가 차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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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8회   작성일Date 24-0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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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입사하려는 기업은  직원 채용시 여성채용할당제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기업 내 채용시 최소한의 비율을 정하여 여성채용할당제를 운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성채용할당제는 여성을 정해진 비율 이하로만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비율을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써 이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나, 남성보다 여성 경쟁률이 두 배 정도 높다는 이유로 채용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만을 여성에게 할당하거나 일정 수의 남성 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달리 정하는 것 등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고용팀-554, 2007. 8).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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