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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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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4회   작성일Date 24-01-16 14:36

    본문



    <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인수(가명)는 아버지 차훈(가명)과 크게 싸우고,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쓰기에 이릅니다. 

    인수는 동생 현수(가명)의 입회하에 

    '차훈이 사망 시 차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차훈에게 교부하였지요. 



    이후 차훈이 사망합니다. 

    차훈에게는 A은행에 1억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알고있던 인수는 A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를 합니다. 

    현수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형이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인수는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인수가 상속포기각서를 스스로 썼고, 

    그에 대하여 공증도 받았으니 

    그에게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훈이 인수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적 효력 있는 유언증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수는 차훈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1998다9021 예금반환 사건은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또한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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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판결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은 무효라고 보았고,

    상속포기약정을 하였음에도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법제처 - 민법 제997조


    먼저,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약정은

    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전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법제처 - 민법 제1019조



    그러나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의 경우

    상속의 개시가 있지 않았고, 

    또한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속개시 이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포기약정은 썼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유언증서를 남긴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류분만 주장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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