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해주는 취업규칙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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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군복무경력이 있는 남성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진 상 해택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 동안 사회 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는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상 혜택 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여성고용팀-723, 2007. 10).
따라서 취업규칙에 군복무경력이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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