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뱃속의 아이만 남기고 죽은 남편, 제 아이는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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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의 아이만 남기고 죽은 남편,
제 아이는 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
현진(가명)은 1년 전, 남편 지상(가명)과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현진은 임신을 하게 되고,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떠올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지 3개월만에 지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상에게는 여러 보험이 들어있었고,
약 10억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는
현진에게
아이를 지우고 새로 결혼할 것
을 요구합니다.
현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상의 아이가 아닐수도 있지 않느냐며 윽박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현진이 받아들이지 않자
태아는 민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며,
사망보험금은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진과 뱃속의 아이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제처 - 민법 제3조
이 때의 ‘생존하는 동안’ 이라는 것은
‘출생’ 한 때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뱃속의 아이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사망한 남편의 부모님과 현진만이 상속재산을 나눠야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태아는 출생 이전의 존재이므로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상속, 유증, 인지, 손해배상 등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 제 1000조
민법 제 1000조의 3항에 따라
태아를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진이 낙태로 뱃속의
태아를 사망케하지 않는다면
민법 1000조 1항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현진과 태어날 아이는 지상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현진이 낙태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이로인해 현진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제처 - 민법 제 1004조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낙태를 하게 된다면,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실제 판례 참고)
판결요지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 92다2127의 판결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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