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점유취득시효, 경계측량, 토지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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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 요즘엔 제주에 자주 내려갑니다.
한달에 한번 씩은 다녀오는 것 같아요.
갈때마다 좋습니다.
자주 가다보니,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을 보낼만한 카페도 발견했습니다.
제주만의 문제인지,
지방부동산들의 공통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에는 유난히 토지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수행하고 있는
#제주도부동산 사건 들은 모두 토지경계측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랜기간동안 현무암으로 쌓아올린 돌담이 토지경계가로 하여
내 토지와 이웃토지 사이 경계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런 실제 사용현황이 지적도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태로 분쟁없이 지내다가,
토지위에 집을 짓는다거나,
개발이슈가 등장하면서 실제 지적도상 경계와 오랜기간동안 사용한 경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거지요.
제가 얼마 전 상담한 사례 역시 제주도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의뢰인은 토지 주변 돌담이 이웃토지와의 경계인 줄로만 알았고
돌담주변 특정 토지가 자신의 땅인줄 알고 나무를 심는 등으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토지에서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경계측랑 을 해보니
약 50평 가량의 토지가 지적도상으로 의뢰인 소유가 아니더란 거였어요.
이웃 공사업자는 지적도 상 경계대로 공사를 하겠다며
무작정 나무를 뽑으려는 등의 시도를 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형편인데요,
질문주신 분은 잘못하다간 오랜기간 내 땅인줄 알고 관리했던 토지를
뺏길 형편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우선
1. 관공서에 민원을 넣는 방식을 통해
이웃에서 발생한 공사로 인해 내게 발생한 손해 등의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시공사나 건축주등에게 #내용증명 을 발송해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정식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2.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을 제기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내 땅에 심어둔 조경수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본안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제기해서
소유권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가 완성되었다는 점(선의로 자주점유했다는 걸 부각시켜서)을
주장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웃의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상 자신의 땅인줄 알고 점유하며 사용한 토지의 경우,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달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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