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부동산 -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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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가명)는 신혼 집을 둘러 보던 차에,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그 집을 보고 갔다는 집주인의 말에
주희는 본 계약을 맺기 전에
매매대금 2억 7천만원중 300만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을 맺기 전에
주희는 더 좋은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아 다른 집을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희는 과연 가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계약 이란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 부동산 용어사전 – 가계약 中
가계약은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고,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불분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이와 같은 #보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원고인 매수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 담당 판사는
가계약에 대하여
가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있은 뒤에 이뤄진다
'빠른시일 내에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데 그친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판결 판시사항에 의하면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장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반환 역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위 판결에서 원고는
가계약금은 단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주희 역시 판례에 기하여
보관금 반환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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