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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병상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유언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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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3회   작성일Date 24-01-16 11:11

    본문


    < 병상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유언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




    주성(가명)은 얼마 전 갑자기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암투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 순애(가명)가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른 것인데요.

    병상에 있던 순애는 사망하기 직전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너희 누나에게 주고,

    너는 내 앞으로 된 보험금과 예금을 가지도록 해라



    고 주성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그 유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남겨두었죠.

    시간이 흘러 마음을 추스른 주성은

    유언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나 주희는 주성에게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책정된 상속분을 받아야겠다고 말합니다.



    순애의 유언은 정말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인데요.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의 5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065조)



    이 중 순애가 한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순애의 유언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1070조에서는

    * 2인이상의 증인이 참여할 것

    * 유언의 취지를 구수받은자가 필기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 서로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해야하고

    *7일이내에 그 검인을 신청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순애의 유언을 서면으로 만들어 두었으나,

    증인들이 서명,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점,

    또한 7일 이내에 그 검인을 신청하지 않은 점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민법 조항에 의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순애의 유언을 적은 서면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고 하겠습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순애가 질병으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했고,

    사람들 앞에서 유언했으므로

    법적효력이 발생 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이처럼 엄격한 법률요건을 지켜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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