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제가 형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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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형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혁진(가명)은
아내 신영(가명),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동생 혁민(가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혁진에게는 자녀가 없고,
신영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탓에 각방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날 혁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혁민은 혁진과 신영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혁진의 재산이 신영에게 가는 것이 못마땅하지 않으며
혁진의 친형제인 자신이 상속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혁민은 혁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은 분쟁이 벌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에 관하여
다양한 조문들을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 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 1000조에 정해진 상속인 순위에 따르면
혁민은 3순위인 형제자매에 속합니다.
민법 1000조에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혁민은 단독 상속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1003조로써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항에 따르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존재할 시에는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곧
3순위인 혁민이
배우자인 신영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혁진이 작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증서에
혁민에게 남겨진 재산이 있다면
일부의 재산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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