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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헌법소송이야기 (5) : 명확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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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3회   작성일Date 24-01-16 10:52

    본문


    법률이라는 형식을 지켰는지를 심사하는 기준들도 있다. 



    법률유보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같은 것이다. 



    명확성 원칙을 보자. 명확성 원칙은 ‘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법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나온다. 


    명확하지 못한 법률은 아무리 입법목적이 훌륭하고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규율하는 법언어가 불분명해 잘못됐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탄생하는 입법 과정과 법률이 소멸하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명확하게 써서 이 원칙을 준수하려 한다. 


    가장 깔끔한 법률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반면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니 웬만하면 헌재가 살려보려 한다. 현행 법률이기 때문에 문언이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 연계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가능한 해석방법을 동원해서 합헌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을 때 위헌을 선언한다.


    명확성 원칙 같은 위헌심사기준을 리트머스 시험지에 비교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염기성과 산성을 바로 구별해내고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리 없다. 


    그런데 법률을 위헌심사기준에 갖다 대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보라색, 다른 이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인다. 


    같은 법률조항에 같은 위헌심사기준을 들이대도 달리 보인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법적 견해에 따라 헌법재판의 논리와 결론이 달라져 다수의견, 소수의견, 법정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으로 갈린다. 


    어떤 사람은 명확해 보여 합헌인데 다른 이의 눈에는 불명확해서 위헌이 된다. 


    비례 원칙 같은 ‘비례’나 ‘형량’ 판단도 결국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적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헌법재판이 어려운 건 이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주재자가 사건을 헌법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 판단해야 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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