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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는데 혼인 무효가 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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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0회   작성일Date 24-01-16 11:27

    본문



      <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는데 혼인 무효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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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은 한 번의 이혼 후 진영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영은 찬성의 이혼 경력을 모릅니다.

    찬성이 이혼 했던 이유는 자신의 외도 때문이었고, 

    그것을 밝히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있어, 

    진영은 찬성이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해뒀던 

    혼인관계상세증명서를 발견하게됩니다. 


    혼인관계상세증명서에는 

    일반 증명서와 달리 과거의 혼인 이력까지 나와있어,

    진영은 찬성이 예전에 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찬성이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된

    진영은 화가 나서 찬성에게 


    당신은 나를 속였고,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야!

    라며 혼인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과연 

    진영은 혼인 무효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같이 배우자가 이혼경력이나 출산 유무 등을 숨기고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만,

    우리 민법에는 단순 이혼 뿐 아니라

    혼인의 취소나 혼인의 무효 또한 존재합니다. 



    이혼이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인 

    혼인 관계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면

    혼인의 취소 나 무효는 법률관계의 발생 자체에서 문제가 있음을 들어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소멸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진영은 찬영을 상대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진영의 혼인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 무효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에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의 혼인 무효의 사항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것 만으로는 혼인의 무효사항으로까지 포섭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무효를 요구할 수 없다면,

    이혼 밖에 되지 않는건가요?



    무효의 사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협의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은 혼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우리 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 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혼인 당사자의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혼인경력이나 출산경력을 숨기고 

    더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한 결혼은 취소사유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 전 이혼경력, 출산경력, 범죄경력 등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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