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
페이지 정보

본문
Q.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을 통한 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메일을 통하여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유효한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보내었다는 이유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억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4 판결)은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해고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하더라도 상기의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유효한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해고 통지의 방법 24.01.15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해고의 정당성 24.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