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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해고 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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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2회   작성일Date 24-01-15 16:39

    본문


    Q.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는 경우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면서 해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 통지가 유효한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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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과 관련되었으나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사용자의 위와 같은 통보만으로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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