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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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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1회   작성일Date 24-0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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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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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단기준을 근거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판단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자료를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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