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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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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1회   작성일Date 24-01-15 16: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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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로 판결이 났지만 해고 전 30일 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해고 예고수당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자신이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 해고 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해고 예고수당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설령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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