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반환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2회   작성일Date 24-01-15 16:34

    본문



    Q. 저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무효확인 소를 통해 원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저를 해고할 때 지급하였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db9cf67d82d552c902ccf291910c39f9_1705304036_5045.png
     




    이 사안의 경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이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원인없이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