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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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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7회   작성일Date 24-01-15 16:31

    본문


    ​Q. 저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상받고 싶은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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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당한 해고의 경우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7880 판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과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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