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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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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4회   작성일Date 24-01-15 16:29

    본문



    Q. 저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버스 운전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도 가능하고 회사로 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다면 이러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까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을 근거로 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이 당연히 휴게 시간에 해당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은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버스 사업장에서 대기시간 중 기사들의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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