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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재혼 - 과거를 지우고싶어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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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5회   작성일Date 24-01-15 14:44

    본문


    < 과거를 지우고 싶어요 >

      




    찬성(가명)은 불행했던 결혼생활의 쉴 곳을 찾으려고 하다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불륜관계에 빠졌습니다.

    둘 사이는 꽤 오래 지속되었는데, 

    찬성의 아내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찬성은 아내로부터 이혼당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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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몇 년 후, 찬성은 진영(가명)을 만나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되었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영은 아직 찬성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매우 부끄럽고,

    가능하다면 이혼사실을 숨기고 싶습니다.




    찬성은 과거를 숨길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찬성이 진영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진영이 찬성에게 특정 서류를 요구 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가족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지요.

     


    과거에는 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 입학에 필요한 증명서에 친권자가 기재돼

    부모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거나,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또는 재혼 여부가 써 있어서

    회사에 이혼 경력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6. 11. 30.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해

    이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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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①일반

    ②상세

    ③특정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고,

    일반 증명서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되지요.



    이 때문에

    혼외자,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을 비롯해

    이혼, 개명, 입양취소 등 과거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만 담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본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혼경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재판을 통해 이혼이 진행된 경우에는

    파탄 이유가 상세히 적혀있는 판결문이 남는데요,  

    판결문의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면 판결문을 열람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가사소송법에는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라고 명시되어있어,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가사소송의 재판문을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의 이혼 등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그 판결 이유를 낱낱이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혼이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상대에게

    이를 모두 숨겨서는 곤란하겠지요.



    최소한

    혼인했었는지 여부,

    당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대략이라도 설명하고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앞으로 혼인 관계를 굳건하게 하게 하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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