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자필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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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
재원(가명)은 경기도에 부동산을 둔 70대 남성입니다.
아들과 딸이 재산으로 인해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담한 결과,
재원은 유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을 작성해보자고 결심했죠.
재원이 작성해야하는 유언장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을까요?
재원이 하고자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 1066조 1항)
언뜻 보면 간단해보이지만
구성요건을 하나라도 빠트린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
그럼 법조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가 절대적 요건이기 때문에
① 반드시 '자서'로 써야합니다.
남에게 부탁해서 쓰도록 하거나, 인쇄한 것, 복사본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써주는 것 또한 안되죠.
② 작성 연월일은 유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확실하게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③ 주소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로
작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④ 성명의 경우에는
호나 자, 예명등 유언자를 가리키는 호칭이라면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본인의 법적 성명을 적는 편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겠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⑤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도장은 막도장, 인감도장에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고, 무인*도 허용됩니다.
*무인 :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지장 혹은 손도장이라고도 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유언 방식과 다르게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수기로 쓴 후 도장만 날인하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간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 이 있고, 유언자가 사망 후에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구성요건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1. 자필으로 쓸 것
2. 작성연월일 명시
3. 주소 명시
4. 성명 기재
5. 날인
을 꼭 기억하셔서
어렵게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겠죠?
다음 자필증서 유언장 양식을 참고하여
올바른 유언장 작성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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