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가정폭력,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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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희(가명)의 남편 정호(가명)는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 화가나면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작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곤 했고,
소희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후 몇차례 맞기도 했던 소희는
남편이 화가나면
주변에 있는 칼을 모두 안보이는 곳으로 치우곤 했습니다.
폭력과 폭언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고
소희는 남편이 점점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선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소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보자면
전남편, 전남자친구에 의해
일어났던 증오범죄인
서울 등촌동에서 발생한 전처 살인사건과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몰살 사건이
바로 그 것 입니다.
두 사건 모두 국민의 공분을 크게 산 사건인데요.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의 경우,
딸들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게시글까지 올려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차의 딸입니다.
www1.president.go.kr
경험적으로 볼 때
많은 경우 배우자의 폭행이 몇 번 있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곧장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지 않으셨던 분들중에는
예전에는 너무나 다정했던 남편,
폭행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아직도 자상한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 노릇을 제법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과의
모습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이혼경력이 남기 때문에
이혼을 기피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저는 이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혼인을 한 경우에는
쉽게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배우자의 폭행을 감내하고,
참는 것은 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1회의 폭행은 반드시 2,3회의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손찌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도구를 사용한 폭행 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죽이겠다는 폭언을 행사하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죽이려는 시도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극단의 사례들을
요즘 너무도 자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을 단 1회라도 경험하였다면,
먼저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혼을 선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주변의 도움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우로
폐쇄적인 태도에서 이를 감추고
어떻게든 그 가정 안에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꼭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만 남겨두지는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때가 너무 늦어 손을 쓸 수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녀를 위해 이혼하지 않을 것이고,
가정을 지키겠는 결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추고 숨기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예방센터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 여성폭력 상담 > 상담코너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의 기관들을 통해 쉼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가해자의 폭행이 근절되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이를 범죄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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